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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급증…소비자 피해보상 3년여간 1만7천건

상조회사 폐업 급증…소비자 피해보상 3년여간 1만7천건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약 3년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만7천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만6천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1년 34건에 이어 2012년 단 한건도 없었던 피해건서는 지난해 4천 397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만 만 2천 27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가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인데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92 곳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 형태로 받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이 담보금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 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폐업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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