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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훈계해'…지인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오늘(17일) 자신을 훈계하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소한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슈퍼마켓 앞 간이테이블에서 A(75)씨와 술을 마시다가 '왜 그렇게 노느냐'라며 훈계하는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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