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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국민연금기금 굴리다 퇴직 후 금융사 재취업"

국민연금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다 퇴직후 곧바로 민간 금융회사로 옮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이 많지만,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9월말 현재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퇴직자는 54명이며, 이 가운데 21명이 민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재취업자 중에는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의 간격이 단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

기금운영본부의 현원은 본부장 이하 199명.

국민연금이 8월말 현재 456조원의 기금을 쌓아놓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조3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운용하는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2년간 기금운영본부 주식운용실 실장으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 후 나흘 뒤인 2013년 11월 19일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옮겼다.

이 의원은 "이 임원은 현직에 있을때 교보악사자산운용에 2013년 한 해 동안 2천억원의 자금을 집행하던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퇴직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실제로 2011년 6월 공개된 감사원의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실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전직 간부를 지원하고자 해당 퇴직간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모기업인 증권회사의 평가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하다가 적발됐다.

그럼에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영본부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했을 때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이 규정만으로 전관예우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기회에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의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직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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