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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금 69억 지연 지급"

"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금 69억 지연 지급"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 69억4천100만원"이라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 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생명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천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도 2011∼2013년 1∼3심을 합쳐 37억8천2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천276건 중 270건(26.7%)을 합의, 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은 확정 판결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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