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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혐의자 카톡내용 '필요최소' 범위만 확보"

검찰 "범죄 혐의자 카톡내용 '필요최소' 범위만 확보"
검찰이 앞으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할 경우 '필요 최소한도'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유관 기관 실무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대화 내용을 압수할 때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선임연구관은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실무회의에는 미래창조부와 경찰청 등의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18일 대검 회의에 참석했던 포털사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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