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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 청구

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 청구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공직자들을 채용하고도 그들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4곳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로펌은 김앤장과 태평양, 화우, 세종입니다.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이상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퇴직해 로펌에 취업할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말까지 업무 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 내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로펌들을 포함해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습니다.

변협은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신청된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명단 제출이 늦었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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