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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불 지른 정신질환 환자 붙잡아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환자 54살 A씨를 대구 북부경찰서가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2시 50분쯤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나무 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은 탁자 2개와 의자 7개에 옮겨 붙었지만,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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