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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故 장자연 씨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서울고법 민사10부는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술자리 접대 강요 사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소속사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유족은 2009년 3월 장씨 사망 후 술접대 등을 강요당했었다는 장 씨 친필 문서가 발견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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