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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제도 개혁·병역 면제 도마 위에…여야, 질의

<앵커>

국회는 오늘(10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 개혁 문제와 스포츠선수 병역면제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윤 모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성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서 조사받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법원의 재판장이 돼서 성범죄 사건 재판할 수 있는가?]

[서기호/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의 독립을 보전하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을 보장하는 이 근대 사법체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금메달 획득으로 전원 병역 면제된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가운데 부상 중인 선수도 포함돼 있어, 부적절한 군면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선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구두설명하겠다며 거부하자, 여야의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며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선 문화재 부실 보수 문제 등이, 기획재정위의 지방국세청 국감에선 세수 결손 보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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