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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합의부서 심리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합의부서 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월요일(13일)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함께 있는 등 사생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출국정지 상태여서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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