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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기소

서울서부지검의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 담당 이사 52살 신 모 씨 등 임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팔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고 1백만 갑가량, 31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재검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제품은 단종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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