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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4년 구형…김혜경 이틀째 조사

<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유병언 씨의 재산관리인 김혜경 씨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 일가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4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 씨와 구원파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7일) 오후 국내로 송환된 김혜경 씨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200억 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과 배임, 차명재산 관리 등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병언 씨의 비서를 지낸 김 씨가 유 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씨의 차명 재산이 더 있는지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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