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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성추행도 견책에 그쳐"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온갖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이 처분을 해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는 140건이었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강제추행을 저지른 전라도 지역 법원 공무원과 2011년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 지역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 태만, 공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성실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행이나 강도, 절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 수수나 향응, 공금 유용 같은 청렴 의무 위반은 6건이었습니다.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과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도 4건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은 대부분 경징계였는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도박도 대부분 경고나 견책, 감봉 수준이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찍다 적발된 경우, 절도나 사기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가장 엄한 징계인 파면 처분 15건 가운데 13건이 등기 업무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 공무원부터 도덕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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