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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바지사장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 40대 구속기소

7년간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7년간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시각장애인 63살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7년간 5명의 시각장애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영업이 단속된 이후에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 영업 중인 것을 수사한 끝에 실제 업주를 적발했다며 실제 업주의 범죄 수익을 정확히 밝혀내 전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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