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족에게 기본 장례용품보다 비싼 용품을 사용하게 한 뒤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상조회사 대표 52살 김 모 씨와 임직원 등 1백3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상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납골당과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일반적인 용품보다 비싼 것으로 쓰도록 유도한 뒤, 용품 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을 장례 진행 담당 행사팀장과 장례사업부 임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