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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오늘(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현룡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의견은 변호사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식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재윤 의원은 변호인을 재판에 보내,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한두 차례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해온 김 의원은 지난 17일쯤 병원에 실려간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룡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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