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률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신협중앙회 장태종 전 회장과 간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후원금이 기부될 당시 관련 의원들은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신협에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며, 기부행위가 청탁과 관련돼 이뤄진 정황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