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놓치셨다면 오는 5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습니다.
올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이때 확정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쳐도 오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준대형차급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을 판매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2천982대로 1년 전의 판매량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현대차 그랜저와 기아차 K7 등 준대형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짓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실용성을 강화한 일명 '착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주택이란 민간주택과 차별화된 실용적인 주택으로 공사 측은 이를 위해 남향중심의 단지배치와 바닥충격음, 생활소음 저감 등 10가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