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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증거 위조 관여 여부 집중 조사

국정원 직원들 출국 금지…국보법 적용 가능성도

<앵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이들 직원이 문서 위조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날조와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간첩죄 형량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로 유우성 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4~5명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곧 소환해 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는지,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김 씨는 상태가 빠르게 호전돼 현재는 정상적인 대화와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김 씨가 유서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와 개입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문서 2건의 입수 과정에 관여한 또다른 국정원 협력자들도 소환해 문서의 진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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