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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과장시 과징금…오늘부터 적용

<앵커>

오늘(6일)부터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는 업체는 말 그래도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 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2015년까지 평균 연비는 리터당 17㎞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 판매 비율이 높은 한국 GM은 과징금 기준을 리터당 17km보다 높게 하고 대형 차를 많이 제작하는 쌍용차의 경우는 리터당 15km 정도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 연비 기준에서 리터당 1km 미달할 경우 8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업계 부담을 감안해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에너지 등급 허위 표시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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