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츨된 정보의 양과 가치가 막대한 만큼 관련 회사에 대한 징계도 사상 최대, 최고에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가깝던 처벌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유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했지만 현 경영진이 여전히 사태 수습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협카드만 사장의 사표가 수리돼 농협은행장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격 사퇴를 압박했던 금융당국의 칼날은 사상 최대의 징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회사의 안일한 대응을 키워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175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현대캐피탈에 대한 징계는 기관 경고와 사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로 그쳤습니다.
또 2012년 삼성카드와 지난해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정보유출 사고에도 금융당국은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경징계와 과태료 조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정보 유출 당시 재직했던 전직 경영진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원의 경우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 간 금융회사에 재취업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현행 규정하에서 최고 강도의 제재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징계를 하면 금융권에 재취업이 어렵게 됩니다.]
기관주의나 경고, 과태료 600만 원에 그쳤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3개 카드사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중 제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