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6억 원 이상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신 무주택 서민들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를 발급받아야 4% 안팎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억 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보증 한도도 현재 90%에서 80%로 낮춥니다.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은행 부담이 지금보다 높아져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비롯한 신용금고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섭니다.
5억 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 한도도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됩니다.
최대 2억 원을 2.8%~3.6%로 빌릴 수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리고, 행복기금을 통해 38만 5천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