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등록된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가 전국에 100만 대 이상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현장에선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망가는 승용차, 오토바이와 부딪히고도 뺑소니치는 차량, 모두 대포차였습니다.
대포차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백승욱/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동차 보험 계약 청약 시점에 대포차량과 같이 차주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이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대포차 판매자는 원하는 보험회사만 정하라고 장담합니다.
[대포차 판매자 :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보험 들고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험 설계사의 안내는 더 노골적입니다.
[보험 설계사 : 이거는 편법인데요. 저희는 고객님 인적 사항만 받으면 보험 가입해 드린다고요. 명의 이전 중으로 해서 보험을 받습니다.]
대포차인 줄 알지만 실적을 위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김홍주/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은 대포차로 의심되어 수사하기가 쉬운데 요즘 대포차량들은 거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의지만 가지면 대포차는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