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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까지 방공구역 넓힌다…중·일에 맞대응

<앵커>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이 이미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방공식별구역을 여기까지 넓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행정보구역은 항공 사고가 났을 때 수색이나 구조의 책임소재를 나눈 구역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변국의 요구를 조정해 설정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비행정보구역은 지난 1963년 합의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정보구역은 방공식별구역보다 남쪽으로 110km 정도 길어져 독도는 물론 이어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FIR 구역과 일치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거부한 만큼,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신성환/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가장 합리적인 공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정보구역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매주 3~4차례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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