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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용부 규약개정 명령 거부…'법외노조' 불가피

전교조, 고용부 규약개정 명령 거부…'법외노조'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그제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해 전체 5만 9천 828명 가운데 68.6%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80.9%로, '수용한다'는 응답률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한 데 따라 전교조는 전 조합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는 23일부터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 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 회수되고, 노조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되는 등 합법노조로 누리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 방침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19일) 전국 조합원 1만여 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집중투쟁 집회를 열고 오는 21일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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