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1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대학 교수가 이같은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50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접속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만든 뒤 유료 회원 3만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한 뒤,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해 방송된 지 30분 이내에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한 달에 14달러씩을 받아, 지난 9년간 거둬들인 부당이익이 95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지상파 방송 3사 등이 본 피해 금액만 4천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싱가포르의 결제대행사와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 서버로 국내 방송 콘텐츠를 유통하는 다른 불법 웹하드를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