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도 세 부담이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최초안보다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각종 투자 지원 세제가 축소됐습니다.
대기업이 혜택의 90%를 누려왔던 제도인데 중소기업이 더 높은 공제를 받도록 세액 공제율이 차등화됩니다.
[이석준/기획재정부 2차관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재원의 마련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범위가 최초 안보다 축소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요건이 완화돼 대상 기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에서 3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은 총 1조 원, 중소기업도 전체적으로는 3천 700억 원 정도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