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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녀·친인척 본격 소환조사

<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와 친인척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번 주부터 추징금 환수를 넘어 형사 처벌을 전제한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전두환 씨 자녀와 주변인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범죄수익 은닉 같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자녀와 친인척 등을 본격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수를 위해서는 비자금으로 해당 재산을 구입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 재산 일부에 대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전두환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추징금과는 별도로 전두환씨가 3년째 내지않는 4천 484만 원의 지방세 납부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검찰의 전 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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