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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세무조사 무마' 국세청 전 차장 영장

<앵커>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국세청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CJ그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어제(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현 CJ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허 전 차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허 전 차장을 체포해 이 회장 진술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CJ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전 차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까지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CJ그룹은 지난 2008년에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세무조사의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CJ그룹이 로비를 벌인 정관계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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