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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영장 청구

<앵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 이후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천만 원대 선물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전혀 인정 안 합니다.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 다.]

원 전 원장은 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물은 일부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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