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4명이 약식기소 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 측은 총 41명을 상대로 고소했고 이 중 신분이 확인 된 24명이 약식 기소된 상태.
이에 한 연예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교 고소에 네티즌들은 "송혜교 고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송혜교 고소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꼭 처벌 받기를", "송혜교 고소, 연예인들 참 살기 힘든 것 같다", "송혜교 고소, 꼭 이번 일로 오해를 풀 수 있길 빕니다", "송혜교 고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나셨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혜교 고소, 사진=SBS E! DB)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E! 연예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