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올 연말까지 무조건 죄수 1만 명을 풀어줘라.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내린 판결입니다.
도대체 속사정이 뭔지 유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LA의 한 교도소입니다.
수감자들이 철창이 아닌 실내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천 개가 넘는 침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은 재소자 54명이 하나를 나눠씁니다.
[재소자 :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가 없어요. 바로 아래에도 침상이 있어서 잠수함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닭장 같은 철창에 갇혀 지내는 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재소자는 캘리포니아에만 무려 12만 명.
1980년 2만 명에 불과했던 재소자가 꾸준히 늘어 과밀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라이언 그랫/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 1980년에는 주 예산의 3%가 교도소에 쓰였는데, 지금은 교육예산과 같은 11%를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이어지자 연방법원이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연말까지 재소자를 1만 명 줄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 판결의 실행 여부를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법원 모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합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까지 나와있어 죄수를 풀어주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