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조 모 씨를 맞고소 했다. 조 모 씨에 대해 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은 최근 조 모 씨를 상대로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류시원은 조 모 씨가 산후조리를 다녀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 여 건의 녹취를 동의없이 했고, 제 3자와 통화하는 전화통화를 청취 및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류시원에 따르면 조 모 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어 저장된 사진들을 몰래 컴퓨터에 저장했다.
고소장에서 류시원은 “부인이 결혼하기 전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해운회사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으며, 할머니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고 타워펠리스에서 산다며 본인의 가족, 재산관계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고혐의에 대해서 류시원은 조 모 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2월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원은 2010년 9세 연하의 조 모 씨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뒀다. 지난 3월 조 모 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냈으나 두 사람은 합의에 실패했으며, 조 모 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불법위치추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럽다. 더불어 억울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