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프로포폴 의사 "박시연·이승연에게 미안" 진술 번복

프로포폴 의사 "박시연·이승연에게 미안" 진술 번복
 유명 연예인들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놔주고 의료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의사 안 모 씨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뒤엎고 이승연, 박시연 등 연예인들은 “중독성이 없었다.”고 증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에 이어 재개된 여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강남 청담동 성형외과 의사 안 모 씨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병원을 찾은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모 씨는 3명의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및 중독성 여부에 대해서 당초 7회에 걸친 검찰 조사를 완전히 뒤엎는 진술을 했다. 당초 안 모 씨는 검찰에서 “박시연과 이승연은 불필요한 치료에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요구했고, 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약기운이 채 사라지기 전에 다시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안 모 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이 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이승연과 박시연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그럼에도 안 모 씨는 “당시 세무조사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검사에게 ‘병원 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증거 인멸죄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 박시연과 이승연의 기소에 결정적 이유가 될 만큼 중요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조사 도중 많은 반성을 했고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면서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검사는 “안 모 씨의 경우 증거 인멸죄가 전혀 해당하지 않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
해서는 병원 기록을 남겨둬야 하는데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부분을 모두 파기한 점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