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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던지고…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퇴출

<앵커>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를 폭행한 사건이 부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잎으로는 이렇게 어린이를 학대하면 10년 동안 어린이집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때리고, 밀치고, 던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심지어 젖도 떼기 전의 아기들이 어린이집에서 당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로 적발돼 자격을 잃은 원장과 교사를 길게는 10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퇴출하고, 어린이집은 폐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언/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아동 학대를 하는 원장이나 교사 같은 경우는 재취업이나 재개원을 못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을 9억 원 가까이 늘려서 아동 학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한 해 평균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3번 이상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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