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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앵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권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맨 먼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혀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받은 금품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업무는 해당 공직자가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권익위가 입안하고 있는 법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공직자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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