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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 불법주차 지역 200곳 집중 단속

<앵커>

도로와 골목길 심지어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불법 주차 지역 200군데를 지정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주차 단속원을 발견하자 황급히 시동을 겁니다.

[운전기사 : 사장님이 식사하고 이제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차 주인은 10분이나 지난 뒤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 왜 주차하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점심시간, 명동 입구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불법 주차해 놓고 심지어 잠자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정해수/서울 운니동 : 사이드미러에 좀 부딪히고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방이 걸린다거나.]

버젓이 인도에 차를 대 놓고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 : (인도까지) 원래 우리 땅이라니까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다녀요?)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과태료) 떼지 말라니까요.]

주차 금지나 견인 표지판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하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대낮에 자전거 도로를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마침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교대역과 고속 터미널, 또 남대문시장과 영등포 같은 시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200곳을 지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이 구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6차선 이상 큰 도로 76곳은 서울시가, 6차선 이하 도로 124곳은 각 자치구에서 단속합니다.

서울시의 교통단속원 1천 100명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200곳을 순찰하면서 사실상 상시 단속을 벌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 2시간이 지나면 1만 원을 더 부과합니다.

다만 택시와 택배 차량도 30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종택/오토바이 택배 기사 : 물건 놓을 데도 없고 힘들죠, 일하기가. 단속을 하면은.]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주택가 도로도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포함돼 있어, 단속 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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