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40)의 사건이 오늘(1일) 마무리 된다.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반정모)에서는 강병규의 4가지 병합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병규는 여자친구 최모 씨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캐나다인 권모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그리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2008년과 2009년 각각 3억원과 6,2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11일 법원은 강병규에게 변제할 기간을 주겠다면서 선고공판을 20여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한 합의가 양형의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변제를 위한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강병규는 이병헌 사건에 대해 "여자친구와 절친한 사이었던 권모씨의 사연을 듣고 인간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협박법으로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계값에 대한 변제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3억원의 변제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뿐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병규에 대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권모 씨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박모 씨등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의 실형을 구형된 바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