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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미친개 발언' 뭐였기에?

송선미,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미친개 발언' 뭐였기에?
배우 송선미가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 때문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44)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송선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7월 송선미는 MBC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故장자연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모 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모 씨는 지난달 31일 송선미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 사건 관련 송사에 관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살다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다. 그 개가 저를 보고 짖으면 제가 반응을 해야 할까요?"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씨의 소송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9월 김 씨는 이 발언을 두고 송선미에 민사소송을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판결 받기도 했다.

사진제공=뽀빠이 엔터테인먼트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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