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택시법'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반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연간 최대 1조 9천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대선 때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어서 박근혜 당선인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의결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업계의 반발은 물론 야당에게 합의 파기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평소 신뢰를 중시해온 만큼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