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초 브로커를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들어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함께 살려고 입국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