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면서 납골당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요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도해지할때 환불을 안 해주는 건데요. 납골당 운영업체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길 씨는 지난 4월, 돌아가신 장인을 납골당에 모시면서 5년짜리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묏자리를 옮기게 돼 계약을 해지했지만 미리 지불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상길/납골당 계약 피해자 :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구두로 말을 했고,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아예 개별 약관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사용료와 관리비 환불도 안된다고 명시해 놓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계약해지 때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정 액수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 돌려줘야 하고, 양도와 양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약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주어진 시정공고라든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이미 70%가 넘고, 납골당 규모도 250만 구 이상입니다.
현재 납골당 계약 분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유권해석만 있는 상태인 만큼 보다 명시적인 표준약관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