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자담배 찾는 분들 많습니다. 냄새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연? 이건 아닙니다. 전자담배 과장광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 제가 있는 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지난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일반담배 대신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민영/서울 서초동 : 그런 모르겠는데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니까.]
[정진호/서울 고덕동 : 크게 해롭다고는 나온 게 없으니까 담배 기준에 봤을 때 아직 전자담배는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기구로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제처도 지난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금연보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합니다.
[전자담배 판매상인 :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 효과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보세요. 금연에도 성공을 많이 하세요.]
[이태휘/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전자담배는 엄연히 법으로 담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 욕구를 떨어뜨린다, 발암물질이 없단 식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해물질이 없다거나 금연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전자담배 판매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