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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안철수, 지인 수백억 주식시세차익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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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안철수, 지인 수백억 주식시세차익 도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인이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과정을 도와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7년 안랩 주식 1만9천주를 취득해 안랩 이사로 취직한 김모씨는 이듬해 N사와 K씨에게 1만3천주를 매각했습니다.

당시 N사의 대표는 안 후보와 함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이던 이모씨였고, 이씨는 K씨에게도 권유해 3천주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김씨는 "안 후보가 주당 4만원짜리 주식을 3만7천500원에 팔라고 강요했다"며 N사와 K씨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주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코스닥 등록을 3개월 가량 앞둔 2001년 6월 소송은 취하됐고 2001년 9월 안랩이 상장된 이후 N사와 K씨는 보유한 주식을 팔았고, N사 대표였던 이씨도 개인적으로 사뒀던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안 후보는 무슨 이유로 강압적으로 주식을 헐값에 팔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주식 매도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김 모씨가 소를 제기해 안 후보가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면서 "재판부가 안 후보 이야기 듣더니 원고 김씨가 더 반박할 증거없으면 종결하겠다면서 정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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