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65살 오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라는 여성 정치인이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오 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는 이에 착안해 'A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식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