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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 5만 명 "근정당비 돌려달라" 소송

대출 고객 5만 명 "근정당비 돌려달라" 소송
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고객 수만 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소바자원은 대법원 판결과 소비자분쟁조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 피해자 5만여 명이 400여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드는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으로 대출 1억 원을 받을 경우 60만 원 안팎이 소요됩니다.

소송 일부를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가액은 300억 원 정도에 해당하지만 승소할 경우 100만 명 이상 대출 고객들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올초 은행들에게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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