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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윗선은 박영준·이영호'…부실수사 논란

<앵커>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석달 동안 재수사한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석달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 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지원관실 업무보고 문건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방송인 김미화 씨, 조계종 보선 스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한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었지만 검찰은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찰 사례 500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3건만 기소했습니다.

[송찬엽/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서면 조사를 통해 장석명 청와대 비서관, 김진모 전 비서관은 진술을 근거로, "청와대 윗선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 원은 결국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총리실 국장이 장인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해명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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