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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 피해 보상" 판결에 정부는 '곤혹'

<앵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일본과 외교마찰을 각오해야 합니다. 곤혹스럽겠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 징용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정확한 피해 배상액이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면 법원은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외교적 항의 등 행동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한일 간 외교마찰은 불가피해집니다.

정부는 일단 "정부 차원의 소송이 아니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재판에서는 판결을 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헌법)부작위에 걸릴 것이고, (외교부가)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상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자니 한일 외교마찰이 우려되고,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며 곤혹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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