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막말녀 : 우리 집 알아요, 아저씨? 모르잖아요.]
[기사 : 내가 아가씨 집을 어떻게 알아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른바 '택시 막말녀' 동영상.
하지만 CCTV의 일종인 택시 내 블랙박스를 통해 승객의 모습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한 뒤 본인 동의없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집이나 대리운전업체 같은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중국음식점 운영 : 호스팅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는 7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보유할 순 있지만,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가게 등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목적과 제공처를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영세 사업자의 경우 홍보와 시정 권유에 주력하겠지만, CCTV 동영상 무단 유포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규정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