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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거 놓고 다른 판결…이러니 사법불신

<8뉴스>

<앵커>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던 법원이 그때그때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의 증거물을 놓고 재판부에 따라 진짜와 가짜로 판결된 사연을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4,100㎡ 넓이의 임야입니다.

김씨와 정씨가 주인을 가리는 민사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김씨가 정씨에게 써 준 각서가 결정적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땅 안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겠단 각서입니다.

국과수 감정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소송 3년 만에 법원은 김 씨의 각서가 위조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땅 주인은 정 씨로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진 김 씨는 억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봉걸/민사소송 패소 : 절대로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민사에서 진 김 씨가 정 씨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한 겁니다.

여기서도 김 씨가 정 씨에게 써준 각서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선 이 동일한 각서를 놓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각서를 진본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한 각서를 놓고 민사 재판부는 가짜라고 형사 재판부는 진짜라고 판결한 결괍니다.

더구나 민사와 형사 합의 재판부에는 동일한 판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민사소송에선 각서를 위조본으로, 형사소송에선 진본이라고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에서 이겨 땅 주인으로 확정됐던 정 씨는 형사에서 져 전과자가 됐습니다.

[김형기/형사소송 패소(정 씨 가족) : 저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소송은 대법원까지 모두 끝났지만 진실은 끝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증거에 대한 오락가락 판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의 불신만 커졌습니다.

[김봉걸/민사소송 패소 : 온 나라가 다 도둑놈 천지가 돼도 법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형기/형사소송 패소(정 씨 가족) :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법원이 모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순 없겠지만, 동일한 증거물에 대한 판단 만큼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사법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조창현,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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